민주노총 오늘 60곳 총력 집회… 경찰, 인수위 앞 차벽 대응

민주노총 오늘 60곳 총력 집회… 경찰, 인수위 앞 차벽 대응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12 22:36
수정 2022-04-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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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시간 동안 299명만 허용”
경찰 3000명 투입… “엄정 대응”
민주노총 “당초 계획대로 진행”

법원이 13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인원, 시간, 장소 등을 제한했지만 서울시 결정대로 집회를 열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경찰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2시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 및 1개 차로에서 299명까지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고궁박물관 남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이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과 120여m 정도 떨어져 있다.

경찰은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통의동 인근에 유동 차벽을 설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인수위 인근 외에도 광화문, 여의도 일대 등 60여건의 ‘쪼개기 집회’를 예고한 터라 경찰은 집결이 예상되는 장소에 경력과 차량을 집중 배치하고 불시에 특정 장소에 대규모가 모이는 ‘게릴라성’ 집회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3000명 이상을 투입하고 불법 시위 주도자에 대해선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허용된 곳은 차벽 등으로 집결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면서 “참석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지만 제한 인원(299명)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방역 수준이 크게 완화했는데도 경찰이 방역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결의대회는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는데 (법원) 인용은 1시부터 2시까지 한 시간 허용이다. 이런 인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법원 결정을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대로 13일 오후 3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새 정부를 향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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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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