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경찰서 전경.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25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이면도로와 일방통행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가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운전자 B씨와 40대 길 가던 C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던 트럭의 후미와 충돌한 뒤 도주하다가 자신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행인 C씨의 왼팔을 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을 더 주행하다가 앞서 달리던 B씨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후미와 충돌한 뒤 인근에 서 있던 폐오토바이도 들이받았다.
A씨는 이어 중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후미와 추돌한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까지 하며 도주하다가 붙잡혔다”며 “만취 상태여서 우선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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