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경기경찰, 8일 전후 음주운전자 59명 적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입건됐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경기 하남의 한 도로에서 인천 서구까지 60㎞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2%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지난해 7월에도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 앞에서 경기 과천까지 9㎞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가 3월 31일 다산동 일대에서 음주운전 및 이륜차 불법개조 등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경찰 제공)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산하 31개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 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총 49건을 적발했고, 경기북부경찰청은 10명의 음주운전자들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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