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딩동해피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서울 종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MC딩동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까지 들이받으며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경찰은 약 4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2시 그를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MC딩동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MC딩동은 9시간 만에 붉은 눈으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까지 진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MC딩동은 음주운전 후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 안일한 생각에 자차로 귀가하던 중, 면허 취소 해당 수치가 나오게 됐다”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경찰차를 치고 도주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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