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지난해 5월 교회 목사 등 3명 고발
2년 간 미신고 상태로 아동양육시설 불법 운영
CCTV 미설치…피해아동 신체 학대 징후 미발견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목사였던 A목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사단법인 두루의 마한얼(앞줄 왼쪽 두 번째) 변호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불법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목사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들고 지난해 5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A목사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년 동안 서초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아동양육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설 종사자 2명과 함께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는 아이를 방에 혼자 가두거나 ‘악한 영’을 내쫓는다며 아이들의 머리와 등, 팔 등 온몸을 때렸다는 것이 시민단체들 주장이다.
이들은 또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매번 국에 밥을 말아서 먹이는 등 아이들에게 영양이 불균형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종사자 2명은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은 채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해당 시설 내부에 폐쇄회로(CC)TV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아동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진료와 건강검진 등을 실시했으나 외관상 상처, 골절 피해 등 신체적 학대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어 피해아동 부모와 해당 시설에서 돌봄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A목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결국 경찰은 A목사의 미신고 시설 운영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A목사 등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수사 종료 후 모두 검찰로 송치해야 하는 ‘전건 송치’ 사건에 해당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2일 당시 정치하는엄마들,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불법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목사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1.5.12. 연합뉴스
마한얼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미신고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 보건, 안전 등의 규정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아동이 온전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면서 “아동들이 불법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경 전 엑시트 센터장은 “피해아동 보호자 다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할 주민센터와 구청에 아동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문의했지만 어디에서도 대안을 함께 찾아주지 않았다”면서 “가정이 아동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양육 등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및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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