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치맥 이제 안되는 건가요? 서울시 공원음주 금지 조례 추진

한강 치맥 이제 안되는 건가요? 서울시 공원음주 금지 조례 추진

입력 2022-03-17 16:02
수정 2022-03-17 16: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월 입법 예고 거쳐, 7월 공포 예정
논란 일자 “구역 및 시간 제한 시민 불편 최소화 할 것”

한강공원에서 시행 중인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에 따라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사진은 7일 저녁 반포한강공원 모습. 연합뉴스
한강공원에서 시행 중인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에 따라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사진은 7일 저녁 반포한강공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1년 만에 재추진한다. 안전을 이유로 찬성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시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 청사,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하천공원,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주구역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지난해 4월 한강공원에서 의대생 고 손정민 씨가 음주 뒤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자 한강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 규제’라는 시민 반발에 지정을 포기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종 토론과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캠페인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직접 논란을 진화하기도 했다.

시는 3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해 7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후 시민 홍보 등의 기간을 거친 후 6개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강공원이 바로 금주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시민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약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전망이다.

 시가 한강공원 금지구역 지정을 재추진하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광진구에 사는 주부 강모(43)씨는 “한강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고, 주변에 피해도 준다”며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을 환영했다. 반면 직장인 최모(46)씨는 “모든 문제를 규제로 풀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면서 “한강 치맥 문화는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하나의 문화인데,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논란이 일자 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금주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