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 사진 = 경주경찰서 제공
15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1979년 3월 A씨(당시 6세)는 아버지와 외출한 후 길을 잃어 버려 40년간 어머니 곁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어머니 B씨는 대구 화재 참사 등 큰 사건·사고가 일어난 현장을 찾아다니며 잃어버린 딸을 수소문했다. A씨 역시 어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어린 나이에 헤어져 남아있는 기억이 전혀 없어 반포기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방송을 통해 장기실종자 가족이 만난 사연을 본 A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경주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청에서는 2004년부터 실종아동전문센터와 협력해 장기실종자 유전자 분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모녀의 극적 상봉의 실마리 역시 유전자였다.
유전자 등록 대상은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보건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실종아동 등을 찾는 가족, 무연고 아동이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사연이 유사한 것을 확인하고 유전자분석기관으로부터 ‘두 사람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아 이들의 상봉을 주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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