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지원

서울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지원

입력 2022-03-15 13:43
수정 2022-03-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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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어려움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 학기를 맞아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시의 이번 특례지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시간당 1만550원)의 10∼60%(시간당 1055∼633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이용료 전액을 자부담했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이용료의 60%만 지불하면 된다.

 평일(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연간 지원 한도(840시간)에 상관없이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지원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이용하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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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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