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여성 목소리를...인권위 “공천 때 특정 성별 60% 초과 안 돼”

정치에 여성 목소리를...인권위 “공천 때 특정 성별 60% 초과 안 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3-14 22:22
수정 2022-03-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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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 권고 의결
“지역구 의석도 공천할당제 의무화 필요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를 깨뜨리기 위해 공천 할당제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공천 시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14일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11명의 위원 중 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또 각 정당 대표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도 권고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 양 성별이 동등하게 대표성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평균 여성 의원 비율은 25.6%이다. 지역별로는 북유럽 국가 44.5%, 아메리카 32.2%, 유럽(북유럽 제외) 29.1%, 아시아 20.8%인 반면,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0%로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또 여성은 비례 의석 차지 비율이 현저히 높고 지역구의 경우는 전체 지역구 의석이 11.5%에 그쳤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광역의회·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의 50% 여성할당을 의무화하고 있어 여성 대표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여성 비율이 현저히 적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이 같은 성평등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47석에 그쳐 여성 과소대표성에 대한 개선에 있어서는 한계가 뚜렷하다.

할당제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재 광역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고, 기초단체장의 여성 비율은 3.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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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도 여성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위헌적인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방향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여성에 대한 정치참여율이 낮은 현실은 남성 중심적인 의사결정구조와 계파 정치·비공식적 의사결정 등에서 기인한 구조적인 차별에 따른 결과로 여성이 동등하게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좁히고 있다는 것이다. 21대 총선에서도 여성 지역구 공천비율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선거에서 여성 공천 비율은 19% 남짓(57명)에 불과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소선거구제도에서 여성 공천할당제라는 강제성을 두면 유권자 선택권이나 정당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여성 공천할당제 안건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지난 시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열악하고 의견을 표출할 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 트레이닝을 받을 기회가 적었다”고 밝혔다.

앞서 할당제 권고 안건은 지난해 말부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두 차례 상정됐으나 의결되지 못해 전원위원회에 넘어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국가들이 여성할당제를 넘어 성별 균형으로 나아가는 시대”라며 “할당제는 성평등한 정치로 변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자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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