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가족돌봄휴가나 휴직 유급으로 해야”
자영업자나 특고도 가족돌봄지원 대상 포함할 필요
퇴직경험이 있는 여성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중복응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코로나19 이후 일.돌봄 변화와 돌봄정책 개선 과제’(2021년)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시기의 가족돌봄’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가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유급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가족(자녀)돌봄휴가 소득보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최하위 수준이란 점을 들어 이같이 밝혔다.
OECD 37개 회원국 중 33개국은 코로나19 시기 돌봄 공백을 지원하고자 제도를 마련했다. 주목할 점은 유급휴가를 뒀다는 건데, 이탈리아는 근로소득의 50%를 지급하고 슬로바키아는 55%를 준다. 독일과 포르투갈은 급여의 67%를 받으며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급여의 80%를 지급하는 국가는 체코, 스위스다. 프랑스는 휴가 사용 시 급여의 70%를 지급하는데, 최저임금 근로자에게는 100%를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하루 5만원씩 최장 열흘 동안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휴가 기간, 급여 수준, 지원 대상 자녀의 요건 등이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기간만 봐도 오스트리아는 4주, 프랑스는 30일, 독일은 6주다.
팬데믹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라면 고용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긴급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법률에 사용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실제 이런 사유로 법적 처벌 절차를 밟는 사례는 극소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0년 여성 임금노동자 3007명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경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률은 6.5%, 퇴직경험이 없는 여성근로자의 사용률은 11.1%에 불과하다. 퇴직경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재택근무 사용률(12.3%)도 퇴직경험이 없는 여성근로자의 사용률(22.7%)보다 낮다. 가족돌봄휴가제도 활용 가능 여부가 여성근로자의 퇴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퇴직경험이 있는 여성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휴가를 사용할 분위기가 아님’이 27.8%로 가장 컸다. ‘제도 자체를 몰랐다’도 26.4%로 적지 않았다. 또한 제도를 사용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사용 자체를 포기했다는 답변도 11.8%에 이르러 가족돌봄휴가가 노동현장에서 유의미한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코로나19 시기 퇴직한 여성 중 영유아가 있는 응답자는 주로 ‘돌봄’(71.6%)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 초등 자녀가 있는 여성은 39.4%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지만 돌봄이 퇴직 사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돌봄이 퇴직 사유가 되는 것은 자녀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치우쳐 있다는 것,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여성의 자발적 실직 부담이 커지고, 이는 개인과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이어 “자영업자 또는 특수고용 근로자를 가족돌봄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13개 국가는 자영업자를 가족돌봄 관련 지원제도 대상으로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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