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적고, 방어권 보장 필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된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졌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거지 제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위해 및 접근 금지, 보증금 1억원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정 의원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정 의원은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어려워져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 악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같은 해 11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때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시세는 25억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 가족과 지인 등은 이보다 4억가량 싼 20억여원에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이들 토지의 지난해 8월 기준 시세는 40억원 상당으로, 사업 이전보다 배 이상 땅값이 크게 올랐다. 매입한 토지 일부는 현재 정 의원과 그의 자녀가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작년 말 진행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