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여러 곳에서 컴퓨터와 골프·낚시용품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29명으로부터 870만원 상당을 뜯어냈고, 실제 피해자는 5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범죄로 복역했다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총 피해액의 절반 정도는 변제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