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부실관리 후폭풍
김창룡 청장 “112 신고 전수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발견 땐 수사”
시민단체는 선관위 관계자 고발
고의성 없어 실제 처벌 어려울 듯
정치권 “부정선거 음모론 경계를”
투표소 소란 행위 등은 형사처벌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대상 사전투표를 부실 관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온 건 없다”면서도 다양한 사유로 접수된 112신고에 대해선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투표 관련 불만 신고인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법 요소가 있는지부터 파악한 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사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도 개시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노정희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확진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종이박스·쇼핑백에 담거나 다른 유권자에게 잘못 배부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선관위에 법적 책임을 지우려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단순한 과실이나 무능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경우에만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하면 위원장이 선거를 방해할 의도로 직권을 남용해 부실한 투표 운영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방역 상황도 변수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도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유사한 투표 방식으로 운영한 점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선거 불신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음모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특히 과거 사례를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켰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씨는 앞서 들어간 유권자가 선거관리인에게 문의를 하기 위해 잠시 기표소에 두고 나온 투표용지를 보고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오해해 그 투표지와 자신이 받은 투표지 3장을 찢어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남 창원에 사는 B씨도 같은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주민센터 앞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직접 날인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22-03-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