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 송치…묵묵부답

‘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 송치…묵묵부답

김태이 기자
입력 2022-02-25 10:01
수정 2022-02-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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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30대 직원 김모(구속)씨가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캡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색 롱패딩 차림으로 손에 흰색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6년간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천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으며 김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회사 측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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