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토지개발 조합장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 중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공금 26억 8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해 설립된 미단시티 관련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6억원의 손해를 끼치거나 회삿돈 1억 80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잠적했다가 2개월 뒤 제주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쓴 돈이 34억 6000만원에 달한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합에 1억원만 반환한 뒤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조합 계좌 내역을 확인시켜 달라는 피해 조합원들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끈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인천 영종지구 북동쪽 예단포 일대에 들어서는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며, 호텔·카지노·아파트 등이 들어선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