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의 점수 0점 처리는 부당
광주고등법원이 교원재임용에서 탈락한 전남도립대 A여교수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법 제1행정부 (부장 최인규)는 “전남도지사가 A여교수에 내린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한 만큼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측의 교원업적평가 각 항목은 총 4등급으로 최하가 2점이지만 근거도 없이 총장이 0점을 부여했다”며 “연구 업적물의 양을 충족하지 못하고, 총장이 0점을 준 후 점수가 부족하다고 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교수의 수범활동과 대학발전 기여도에서 부당하게 부여받지 못한 업적평가점수를 고려해도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적격점수 70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며 “적격점수 미확보를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전남도지사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수업시간을 임의로 바꿨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후 2017년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대학측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연구 업적물을 0점 처리해 재임용에 탈락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