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분리 요구뿐인데… 되레 직장서 쫓겨난 예순의 미투

가해자와 분리 요구뿐인데… 되레 직장서 쫓겨난 예순의 미투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2-10 18:06
수정 2022-02-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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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자의 경찰서 앞 1인시위

비정규직 피해 5년 만에 호소
강서구의회는 계약 종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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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해고노동자 김지선(가명)씨가 지난 1월 강서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회 해고노동자 김지선(가명)씨가 지난 1월 강서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찬바람이 부는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는 지난해 12월부터 겨울 내내 작은 몸에 피켓을 두르고 1인 시위를 하는 중년 여성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도 오히려 해고를 당했다는 김지선(63·가명)씨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결국 차가운 거리로 나왔다고 했다. 얼마 전 시위 도중 쓰러져 응급실에도 실려갔던 그는 10일 “이렇게 시위하니까 관심이라도 가져 줘서 차라리 좋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강서구의회에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로 일했다. 2014년 11월 김씨는 의원들이 회의하고 남은 떡과 과일 등을 보일러실 직원에게 가져다 주라는 부탁을 받고 지하 2층 보일러실로 내려갔다가 70대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직후 다른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입사 당시 “여기는 시끄러우면 귀찮아서 잘라 버리는 곳이다. 할 일만 하라”는 말을 들었던 김씨는 5년을 묵묵히 견뎠으나 가해자를 마주할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식은땀이 나는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김씨는 2019년 7월 의회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회 측의 대처를 바라며 기다렸지만 김씨는 2020년 연말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2013년부터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줄곧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왔지만 이번엔 달랐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정식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성추행 피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사건은 불송치됐다. 김씨 측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참고인 진술이 엇갈리고 가해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사건은 지난달 불기소됐다. 김씨 측은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내에서 적극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채 계약 만료된 사건”이라면서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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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측은 계약만료에 대해 “용역업체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새로 바뀐 용역업체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특정인을 계속 고용하라는 말을 용역업체에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두 직원은 서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마주칠 일이 적어 별도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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