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 시설에 대해 정부가 7일부터 밀집도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학원은 7일부터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 등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7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2. 2. 7 정연호 기자
이는 무증상, 경증 확진자에 대한 ‘셀프 재택치료’, 정부 주도의 역학조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방역·치료체계가 가동되면서 방역패스 등 기존 방역 시스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다음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6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방역패스의 경우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됐는데도 방역패스를 유지해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함께하는 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합 등에서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정지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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