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 죄’ 벌금 못내 노역장行, 100만원 미만이 40%

‘가난이 죄’ 벌금 못내 노역장行, 100만원 미만이 40%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1-31 07:00
수정 2022-01-31 0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벌금보다 무거운 사실상 징역형 택한 셈
사회봉사 대체 제도 활용은 미흡 1.6%만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벌금을 내지 못해 ‘몸으로 때우는’ 경우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례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를 활용한 경우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부분은 소액의 벌금을 내지 못해 사실상 징역형과 마찬가지인 노역을 택한 것이다. 특히 매년 10명 중 4명가량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 대신 노역 연간 4만~5만건3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건수는 2019년 4만 2877건, 2018년 4만 2978건, 2017년 4만 8045건, 2016년 5만 3703건 등으로 매년 4만~5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벌금 100만원 미만은 2019년 1만 7462건(40.7%), 2018년 1만 5931건(37.1%), 2017년 1만 8543건(38.6%), 2016년 1만 9279건(35.9%) 등이었다.

형법 45조와 68조는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머물며 작업에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부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서 벌금을 할부처럼 몇 차례 나눠 내거나 납부를 미루는 제도도 있지만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인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벌금을 완납하기보다는 노역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형법 체계상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도 징역형과 마찬가지인 노역을 살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009년부터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도 제도 활동 실적인 저조한 상태다.
이미지 확대
법원
법원 뉴스1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3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 받은 45만 8219건 중 사회봉사 허가를 받은 경우는 7413건으로 전체 1.6%에 불과하다. 2015년 1.4%, 2016년 1.4%, 2017년 1.6%, 2018년 1.5% 등 제도 시행 10년 동안 수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사회봉사 활동이 저조한 이유로는 신청 기준 등은 물론 제도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당사자들이 활용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된다. 2020년 1월부터는 적용 기준을 벌금형 500만원 이하로까지 상향한 상태다.

노역수형자 줄이고 벌금 집유 등 강화법무부는 벌금·과태료 미납시 노역을 시키는 노역수형자를 꾸준히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판 단계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적극 구형하고 사회봉사 대체집행 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벌금 액수가 소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가능하도록 하는 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벌금 미납시 대체 사회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련 제도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사회봉사 신청 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등 내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벌금대신 노역을 택하는 노역수형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가족관계도 단절된 경우가 많다”면서 “노역 대체 방안을 적극 적용하고 취약 상태 노역수형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