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보건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60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를 하는 동안에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 안에 두고 반려견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보건소에서 온 전화를 받지 못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A씨는 또 산책뿐만 아니라 이웃집에도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진에 3천만원 기부했는데…“더러운 돈” 여배우에 쏟아진 비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34139_N2.png.webp)




![thumbnail - 자고 일어나니 ‘하이닉스 하한가’…‘11주 장난질’에 뒷목 잡았다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124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