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음식물 등 쌓인 집에 1살·3살 자녀 방치 혐의도
지난달 19일 오후 5시쯤 오산시 남편 몰래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이를 방치하다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1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영아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쯤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기는 이 의류 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으며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만인 지난달 23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아기를 몰래 낳은 뒤 곧바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5월 28일 경남 창원시의 한 전세방에서 한 살과 세 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초 남편과 별거한 뒤 친정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가 있으면서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영아살해 등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친자녀 방임 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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