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 ‘김건희 7시간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1-14 18:48
수정 2022-01-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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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적대화 제외하면 공익” 부분 기각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의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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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자신의 통화녹음 파일을 방송으로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천분 신청에 대해 14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부분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김씨가 방송 금지를 요청한 녹음파일은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자 이모씨와 통화한 것으로 분량은 7시간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입수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방송할 것으로 알려지자 김씨 측은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이씨가 김씨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김씨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파일을 기초로 방송을 하려 하고 있어 김씨의 음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면서 “방송 내용에는 김씨의 결혼 전 사생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집 등으로 인해 발언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방송할 우려가 있는 점, 김씨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명예 내지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 측은 방송될 경우 MB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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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MBC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4 사진=연합뉴스
MBC 측 대리인은 법원 심문에 앞서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김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라며 “김씨 측에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고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녹음 파일의 진실성도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은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음성녹음 파일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7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으로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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