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감축 3원칙 앞세운 정부…희생자 700명대 초반까지 줄일까

산재사망 감축 3원칙 앞세운 정부…희생자 700명대 초반까지 줄일까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10 18:02
수정 2022-01-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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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방향 윤곽

27일부터 법 적용 사업장 5만곳
사망사고 많은 건설·제조·화학업
순회점검 후 불량현장 집중 감독
안전감독 결과 업주에 알려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사업장은 모두 190곳이라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 법 적용 대상은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국 5만곳에 이른다.

노동부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현장 조기 안착,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강화 지원,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통한 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시행 전이어서 190곳이 실제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올해 법 시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 산업재해 발생시 엄정 수사 원칙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나 유해·위해 요인의 묵인·방치 여부가 처벌 기준이다.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만들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모의수사 사례 등을 통해 감독관 교육도 실시한다. 또 사망사고 다발 업종인 건설, 제조,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예방 감독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건설업 중소현장은 패트롤점검을 통해 불량 현장을 선별한 후에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억원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붕공사와 달비계(고층건물 청소 등에 사용하는 의자) 등 위험작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올해부터는 안전 감독 결과에 대해 반드시 사업주에게 통보해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추진한다. 하지만 법 시행을 보름 남짓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일일이 법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중대재해가 잦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2024년 1월까지 법적용을 유예하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증거 인멸이나 현장 훼손으로 조사나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28명으로 사망사고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망자를 올해 700명대 초반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2-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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