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앞둔 안전관리 강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앞둔 안전관리 강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1-10 13:36
수정 2022-01-10 1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역 기업·공공기관들 현장 관리인력 강화,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이미지 확대
울산시청.
울산시청.
기업과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인력 보강, 현장점검 강화,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에 나섰다.

10일 기업체와 지자체에 따르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 비상 대책에 들어갔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법의 핵심이다.

특히 산업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이 불가피한 철강, 조선, 화학 등 중화학산업 기업들은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거나 직급을 높여 무게감을 싣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울산지역 산업계는 올해 시무식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포한 뒤 안전 관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안전부문 인력을 증원하고 안전교육 및 평가를 내실화한다. 사내협력업체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현대차는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사고 위험요인을 목격하면 모바일 앱으로 제보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고려아연 등 지역 기업들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에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도 안전관련 인력도 대폭 강화하고, 생산시설에 안전관련 인력을 최소 20~30% 늘일 계획이다.

또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관련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울산지역 공중이용시설은 지난해 11월 기준 교량 389곳, 건축물 254곳, 터널 46곳 등 총 1002곳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기관 업무 협의회, 합동 캠페인,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는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증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