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300만원 확정
결론까지 6년 가까이 걸려
임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 저녁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발로 걷어차고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그 해 4월 불구속기소됐다. 임 교수는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또 다른 경찰관에게 “까불지 마. 찍지마 이 새X야”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1·2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경찰의 불법채증과 불법체포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임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회장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입법학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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