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1㎏ 8000만원… 680억원어치 달해
잠적 직전 부인·여동생·지인에 건물 3채 증여
횡령액, 오스템 자본 92%…상장사 역대 최대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간 큰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금괴를 대량으로 사들인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5일 경찰과 한국금거래소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가 이 거래소에서 지난달 18∼28일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구매 경위와 운반 방법, 금괴의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횡령금으로 금괴를 매입해 숨겨뒀거나, 금괴를 다시 팔아 현금화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괴 1㎏은 8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이씨가 사들인 금괴의 가치는 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또 이씨가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하기 직전 경기 파주에 있는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지인에게 1채씩 총 3채 증여한 정황도 파악해 자금 횡령과 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수년 전부터 이 건물을 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슈퍼개미’ 추정 이씨, 횡령금 빼돌려
여러 계좌 분산 송금 정황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한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이던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달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을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한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증권가에서는 이씨를 지난해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해 평가 손실을 입은 ‘슈퍼개미’로 추정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거래 정지
상장 폐지 여부에 “재무훼손 정도 아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코스닥 상장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유가 발생하면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해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장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려면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장 35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재차 최장 20일간 심의·의결을 거친다.
여기에 기업심사위와 코스닥시장위가 각 단계에서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해 총 2년 이내 개선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또 이를 모두 거쳐 기업에 상장폐지를 통지하더라도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당장 회사는 자금 회수가 가능하며 횡령 금액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는 “횡령 금액 1880억원이 2020년 기준 자기자본의 91.8% 수준이라고 보면 자기자본이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2021년 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자기자본의 약 59% 수준”이라고 밝혔다.
엄 대표는 “횡령 금액이 반환되는 대로 당기순이익은 반환금액만큼 증가하므로 2021년 당기순이익은 적은 숫자이지만 흑자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횡령한 돈은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무제표 악화는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적 직전 부인·여동생·지인에 건물 3채 증여
횡령액, 오스템 자본 92%…상장사 역대 최대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사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자기자본의 91.8%)을 횡령한 사실을 공시했다. 현재 해당기업의 주식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뉴스1
5일 경찰과 한국금거래소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가 이 거래소에서 지난달 18∼28일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구매 경위와 운반 방법, 금괴의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횡령금으로 금괴를 매입해 숨겨뒀거나, 금괴를 다시 팔아 현금화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괴 1㎏은 8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이씨가 사들인 금괴의 가치는 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또 이씨가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하기 직전 경기 파주에 있는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지인에게 1채씩 총 3채 증여한 정황도 파악해 자금 횡령과 관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수년 전부터 이 건물을 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템임플란트. 연합뉴스
여러 계좌 분산 송금 정황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한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이던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달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을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한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증권가에서는 이씨를 지난해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해 평가 손실을 입은 ‘슈퍼개미’로 추정하고 있다.
상장 폐지 여부에 “재무훼손 정도 아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코스닥 상장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유가 발생하면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해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장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려면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장 35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재차 최장 20일간 심의·의결을 거친다.
여기에 기업심사위와 코스닥시장위가 각 단계에서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해 총 2년 이내 개선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또 이를 모두 거쳐 기업에 상장폐지를 통지하더라도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당장 회사는 자금 회수가 가능하며 횡령 금액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는 “횡령 금액 1880억원이 2020년 기준 자기자본의 91.8% 수준이라고 보면 자기자본이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2021년 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자기자본의 약 59% 수준”이라고 밝혔다.
엄 대표는 “횡령 금액이 반환되는 대로 당기순이익은 반환금액만큼 증가하므로 2021년 당기순이익은 적은 숫자이지만 흑자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횡령한 돈은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무제표 악화는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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