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화상 입었다”…10km거리 병원, 5분만에 갈 수 있었던 이유

“아이가 화상 입었다”…10km거리 병원, 5분만에 갈 수 있었던 이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1-05 14:18
수정 2022-01-05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기지를 발휘했다. 차가 막히자 차재성 순경은 순찰차에서 내려 비가오는 도로 한복판을 달리기 시작했다. 인천경찰 페이스북 캡처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기지를 발휘했다. 차가 막히자 차재성 순경은 순찰차에서 내려 비가오는 도로 한복판을 달리기 시작했다. 인천경찰 페이스북 캡처
“아이 화상을 입었다” 한마디에…
차 순경, 비오는 도로 달렸다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기지를 발휘했다.

아이가 탄 차량은 순찰차가 긴급 에스코트해 10km 떨어진 병원을 단 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5일 인천경찰 페이스북에 올라온 ‘도로를 달리는 경찰, 그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인천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오후 5시 21분경 경찰은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 도와 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의 순찰차를 출동시켰다. 경찰은 신고자 차량을 발견하고, 10km 거리의 병원으로 차량을 긴급 에스코트했다.

그러나 비가 오고 퇴근 시간대까지 겹쳐 차들이 꽉 막혀 있었다. 경찰의 긴급 에스코트에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기지를 발휘했다. 인천경찰 페이스북 캡처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기지를 발휘했다. 인천경찰 페이스북 캡처
이때 인천경찰 차재성 순경이 순찰차에서 내려 비가오는 도로 한복판을 달리기 시작했다.

도로에 차들이 주행 중이어서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차 순경은 경광봉을 흔들면서 신고자 차량이 빠르게 주행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덕분에 화상을 입은 아이가 탄 차량은 10km 떨어진 병원에 단 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인천경찰 측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응급환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런 경찰분들 덕분에 훈훈합니다”, “감동적이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네요”등 반응을 보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