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쯤 청주시 흥덕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B(74)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선행 차량에 가려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위아래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죄 배경을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thumbnail - 유명 한국인 인플루언서, 日서 벤틀리 몰다 체포…‘쾅쾅쾅’ 치고 떠났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11323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