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앱 업데이트 해야”...내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미리 앱 업데이트 해야”...내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1-02 07:21
수정 2022-01-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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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오늘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2021.12.13 연합뉴스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오늘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2021.12.13 연합뉴스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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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원연합회, 정부의 학원 방역패스 적용 항의 집회. 연합뉴스
부산학원연합회, 정부의 학원 방역패스 적용 항의 집회. 연합뉴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질병청은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하는 3일이 되기 전에 미리 업데이트해두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민들께서는 (질병청이 관리하는) 쿠브(COOV) 앱 및 카카오, 네이버 등 주로 사용하시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업데이트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접종자들은 카카오나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등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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