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오늘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2021.12.13 연합뉴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부산학원연합회, 정부의 학원 방역패스 적용 항의 집회. 연합뉴스
질병청은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하는 3일이 되기 전에 미리 업데이트해두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민들께서는 (질병청이 관리하는) 쿠브(COOV) 앱 및 카카오, 네이버 등 주로 사용하시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업데이트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접종자들은 카카오나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등을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