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리두기 보름째…1일 오후 6시까지 2468명 확진

[속보] 거리두기 보름째…1일 오후 6시까지 2468명 확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01 20:00
수정 2022-01-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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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날이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보름째인 1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246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한 영향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동시간대 집계치 3499명과 비교하면 1031명이나 적다. 지난달 초부터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영향으로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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