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위 ‘인권정책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국가인권정책위’ 신설 등 인권정책 추진 토대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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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해 온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에 한 번씩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핵심 과제 등을 정리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권고안을 제안하고 5년 간의 인권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심의·평가를 담당한다.
이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에 관한 책무를 규정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침해 금지 의무를 명시하는 등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도 소속 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인권위는 교육의무기관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협력 요청을 할 때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위는 “공동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사회 인권이 큰 폭으로 신장되기를 기대한다”며 “인권위의 기본계획 평가체계 수립 역할 등 향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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