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부르던’ 동거녀의 5살 아들 학대 혼수상태 빠뜨린 20대, 징역 10년형

‘아빠라 부르던’ 동거녀의 5살 아들 학대 혼수상태 빠뜨린 20대, 징역 10년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24 14:50
수정 2021-12-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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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등 혐의로 엄마도 징역 2년

동거녀의 5살난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엄마인 B(28)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시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자가호흡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았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으로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잦은 신체적 학대를 목격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방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28)씨에게 징역 14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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