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이석기, 오늘 가석방

‘내란 선동’ 이석기, 오늘 가석방

이태권 기자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2-23 22:32
수정 2021-12-2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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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7개월 앞두고 가석방위서 결정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발찌 부착해야
법무부, 文정부 마지막 특사 심의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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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 등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석기(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23년 5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24일 오전 10시 성탄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로 인정되나 이 전 의원은 이에 해당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전 의원은 특별사면이 거론될 때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특사가 아니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사로 이 전 의원을 풀어줄 경우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지하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을 모의하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운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9년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추가됐다.

법무부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정부의 5번째 특사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특사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발표된다. 당장 80일도 남지 않은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1-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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