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사업가에 1억3000만원 챙겨
청탁·알선 및 법률사건 소개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이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지난 2017~2018년 인천의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세무당국 공무원들과 법조계 관계자들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챙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에는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을 해주는 대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미 지난 10월 19일 그와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1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로 재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그가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 등 뇌물을 챙긴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해당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출국해 해외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 때문에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이 개입해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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