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 허가없이 발언하면 ‘퇴장’ 조례 추진

서울시의회, 오세훈 허가없이 발언하면 ‘퇴장’ 조례 추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21 17:53
수정 2021-12-21 1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의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퇴장당할 수 있는 조례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장·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자치경찰 등 지방행정의 모든 사무를 최종적으로 조정·합의하는 최고의결기관”이라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권위적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 3일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면서 한 차례 퇴장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발언권을 원천 차단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 기회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말 시의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담은 또 하나의 권위적 대못”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례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설계 착수… “생태하천 복원할 것”

도림천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림천 유지용수 확보 사업’이 마침내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돌입했다. 그동안 도림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해 온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의 시설 노후화로 정상적인 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리자, 서울시의회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제11대 의회 임기 시작부터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서울시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1일 약 28억원 규모의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설계 절차에 착수했고, 용역은 오는 2027년 12월 2일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한강 취수관로와 공업용수 펌프 등 기존 시설에 대한 정밀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보강 및 신설에 대한 최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 원수 취수’ 또는 ‘안양천 하천수 취수’ 등 구체적인 공급방식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도림천의 일일 유지용수 공급 용량은 기존 1만 3000t에서 최대 5만t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용수 공급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도림천 하류 구간까지 물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원, 도림천 유지용수 정비 설계 착수… “생태하천 복원할 것”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