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몽골 혼외자‘ 유언비어 유포자 선처를”

정장선 평택시장 “‘몽골 혼외자‘ 유언비어 유포자 선처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21 16:01
수정 2021-12-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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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구하는 자들에 기회”
법원에 탄원서 내기로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 제공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 제공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앙심을 품고 ‘몽골 혼외자’ 유언비어를 퍼뜨린 폐기물재활용 업체 직원들을 선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도 있었으나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다”며 “젊은 피의자들의 장래를 생각해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마다 ‘몽골에 혼외 자식이 있다, 금광을 가지고 있다, 수천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등 엄청난 유언비어가 따라다녔다”며 “이런 황당한 가짜뉴스에 저와 가족들은 분노와 아픔을 감수해왔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또 “가짜뉴스는 선거철마다 유령처럼 되살아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효원 태경산업 대표이사는 전날 “회사 소속 직원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원한을 품고 ‘몽골에 정 시장의 혼외자가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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