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진전 없는 尹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수사…연내 마무리 가능할까

공수처, 진전 없는 尹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수사…연내 마무리 가능할까

입력 2021-12-20 17:41
수정 2021-12-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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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6개월째 윤석열 소환조사는 0번
尹 서면 답변 받고도 3주째 움직임 없어

‘고발사주‘ 사건과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요 수사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였다. 이 가운데 비교적 수사가 많이 진척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마저도 추가 진전이 보이지 않는 만큼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20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한 전 총리 수사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으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은 이후 3주 가까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윤 후보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출석 요청이라던지 수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수처로부터 별도로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윤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한 전 총리 수사방해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맡은 다른 수사들에 비해 그나마 가장 수사가 많이 진행된 사건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10월에는 사건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16일 윤 후보 측에 발송한 서면 질의서도 A4용지 40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질의서에는 사건을 감찰부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이유와 임은정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한 절차적 이유 등이 상세히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증거나 이유가 없는 고발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의미 없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로서는 연내 한 전 총리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사라져 재판이 어려워지는 데다, 사실상 출범 원년에 ‘기소 0건‘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 없는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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