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9일 정오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7월 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
양육비 채무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가지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 등 다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된 2명 중 한 명은 6520만원, 다른 한명은 1억 2560만원의 미지급 채무액이 있었다.
이들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4일 여가부는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3달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심의회에는 이들 2명 외에도 9명의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명단 공개 예고를 통지하고 의견 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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