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나몰라라’한 아빠 2명 첫 신상공개…얼굴 사진은 공개 안 해

양육비 ‘나몰라라’한 아빠 2명 첫 신상공개…얼굴 사진은 공개 안 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19 14:09
수정 2021-12-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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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정오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7월 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

양육비 채무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가지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 등 다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된 2명 중 한 명은 6520만원, 다른 한명은 1억 2560만원의 미지급 채무액이 있었다.

이들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4일 여가부는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3달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 지역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노원구 관내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 17일, 염광중학교(교장 이영복)로부터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염광중학교 측은 감사패를 통해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의 내일을 밝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셨다”라며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진심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같은 날 신 의원은 녹천중학교(교장 한중근)에서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녹천중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준 노고에 감사한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3월 3일에는 염광메디텍고등학교(교장 이정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학교 측은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라며 “의원님의 섬김과 헌신이 학생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 지역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심의회에는 이들 2명 외에도 9명의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명단 공개 예고를 통지하고 의견 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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