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하고서 고인 보내도록… ‘先화장, 後장례’ 코로나 장례지침 바꾼다

장례하고서 고인 보내도록… ‘先화장, 後장례’ 코로나 장례지침 바꾼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2-17 16:22
수정 2021-12-17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로나 사망자 수습 위해 들어가는 관
코로나 사망자 수습 위해 들어가는 관 14일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빈 관을 병원으로 들이고 있다.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67명 발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906명, 사망자는 9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의료체계 붕괴가 임박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방역당국이 ‘선(先) 화장, 후(後) 장례’로 못박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침을 개정한다. 먼저 장례를 치르고 화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손볼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브리핑에서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며 충분히 애도하고 고인을 떠나보내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례 전에 코로나19 사망자를 화장한 건 지난해 2월부터다. 당시 방대본은 ‘코로나19 사망자는 잠재적인 전염성이 있다’는 이유로 화장해야 한다는 지침을 냈고,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장례 전에 고인을 급히 화장해야 했던 가족들은 이별마저 쫓기듯 해야했다 .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의견은 달랐다. 지난해 3월 WHO는 장례 가이드라인에서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규정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면 감염성 질환 사망자를 화장해야 한다’는 통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정부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장례업계의 반발로 장례 지침을 쉽사리 개정하지 못했다. 장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세부 장례 절차를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