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학부모 반발 속 ‘학교 접종’ 강행… “미접종자는 체험학습 불가” 압박 논란

청소년·학부모 반발 속 ‘학교 접종’ 강행… “미접종자는 체험학습 불가” 압박 논란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2-13 22:22
수정 2021-12-1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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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미접종 선택 없는 수요 조사”

백신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3차 추가접종 사전 예약 첫날인 13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등 67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백신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3차 추가접종 사전 예약 첫날인 13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등 67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학교 현장에 찾아가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백신 미접종 학생에게 접종을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지침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중2 자녀를 둔 김지연(46·가명)씨는 지난 6일 자녀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매일 접속하던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에서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 관련 희망수요 조사 안내’라는 설문조사를 열었지만 선택할 수 없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 항목이 아예 없어서다. 설문조사는 일단 백신을 접종하는 장소(학교·보건소·접종센터·위탁기관 등)를 선택해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설정돼 있었다. 김씨는 “학부모가 ‘백신 미접종’ 선택 항목을 추가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 넣으니 이틀이 지나서야 추가 항목이 개설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5일 보건소 직원이 학교를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는 ‘찾아가는 백신접종’ 시행을 앞두고 12일까지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방침이 나오자마자 청소년과 학부모 사이에는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PC방 등에 방역패스를 모두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재찬 서울시학부모연합 대표는 13일 “한 학부모는 자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학교 측에 등교 대신 가정에서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담임교사로부터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감염병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주어진 다음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주현성(40·가명)씨는 “정부의 방역 정책 흐름을 보니 조만간 12세 미만에게도 백신 의무 접종을 강제할 것 같다”며 “설득하기보다 전체 방역을 위해 개인의 불안과 피해는 무조건 감내하라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 같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청소년 방역패스 시기·적용시설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더 강조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반발이 너무 심하다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청소년 방역패스가 접종률을 올리려는 목적이라면 다른 정책 대안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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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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