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횡단보도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구속

등굣길 횡단보도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09 21:12
수정 2021-12-0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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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영장심사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영장심사 등굣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9 연합뉴스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구속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피해 학생을 못 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못 봤다”며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어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민식이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4분쯤 인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등굣길에 사고를 당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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