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인력 동원 여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했을 때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평경찰서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이 시민단체는 같은 달 30일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해 최 씨는 현재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상태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이자 윤 후보의 장모 가족회사인 ES&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