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전 유성구 도룡동의 한 은행에서 2억300만원을 인출하려던 40대 남성을 유성경찰서 도룡지구대 김희주 경장이 다가가 설득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쯤 대전의 한 은행지점으로부터 “고객이 2억300만원을 찾으려고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112상황실의 지령을 받은 유성경찰서 도룡지구대 소속 김희주(34) 경장이 동료와 함께 즉시 출동했다. 그러나 은행 영업이 끝난 시각이었다. 김 경장은 닫힌 출입문 대신 뒷문을 통해 은행 내부로 들어갔다.
은행 창구 앞에 초조하게 앉아 있던 40대 남성 A씨는 이미 2억300만원을 현금으로 찾은 상황이었다. 김 경장은 곧바로 A씨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당황한 A씨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렸다.
김 경장은 계속해서 A씨를 설득했고, 그의 입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듣게 됐다. 보이스피싱 피해라는 것을 확신한 김 경장은 즉시 A씨의 통장 지급정지 신청을 했다.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앱)도 삭제했다. 해당 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는 악성 앱이었다.
A씨는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서, 그걸로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며 “17시까지 무혐의를 입증하지 않으면 당신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는 협박을 들었다.
또 사기범은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은행에서 당신의 대출을 정지할 것이다. 대출정지 확인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해보라”고 지시하면서 “대출정지 중 받은 돈은 국고에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받은 돈을 전달하라”고 말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제1금융권과 2금융권을 돌며 2억3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대출금은 모두 A씨의 주거래 은행으로 입금받았고,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의 한 은행을 찾아 대출받은 2억300만원을 찾은 것이다.
거액의 현금을 찾겠다며 불안에 떠는 고객의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은행원과 침착하게 피해자를 설득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경찰관. 이들의 기지와 대처가 사기범의 손에 넘어갈 뻔한 피해를 막은 것이다.
김 경장은 2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피해자께서 지구대로 찾아오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며 “피해자께서는 본인도 그렇게 당할 거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내가 왜 당했지, 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는 경찰이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