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과정 불법 있었다’는 원고 손들어줘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19일 전갑수·이강근 후보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체육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3일 보궐선거에서 이상동 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광주시체육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김창준 전 회장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132표를 얻어 110표를 획득한 전 후보와 32표를 얻은 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낙선한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구 100만∼200만명 시·도는 선거인 수를 최소 3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선거관리 규정을 어겼고 자격이 없는 대의원 46명이 참여했다며 직무 정지 가처분 및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6일 무자격자의 선거인단 참여, 사전선거운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체육회는 이 회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따라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협회를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