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 논란
“범인 흉기 휘두르자 함께 있던 여경 이탈”
경찰 “다른 경찰관에 지원요청하려 한 것”
인천경찰청장 사과…“경찰관들 엄중한 책임”
‘층간소음 갈등’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심사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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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실 대응은 그간 여러 차례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던 ‘여경무용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인천경찰청장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깊은 사과”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18일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피해자 일가족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장, ‘층간소음 흉기난동’ 대응 부실 사과
인천경찰청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리는 중상을 입었고,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2~3개월 전 이사를 온 뒤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소음 갈등을 벌여왔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
처음 소란을 피웠을 당시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자택이 있는 4층으로 분리 조치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다.
A씨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둘렀는데, 이때 B씨의 아내와 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동했던 여경이 함께 있었다.
A씨가 3층에 내려와 흉기를 휘두르자 여경은 현장에서 A씨를 제지하는 대신 다른 경찰관이 있는 1층으로 뛰어 내려갔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당시 남편 B씨는 다른 경찰관과 빌라 1층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소란이 일자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갔고 난동을 벌이는 A씨와 몸싸움을 하며 대치했다.
그러나 두 경찰관은 빌라의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뒤늦게 현장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경이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B씨의 가족은 경찰관이 범행 현장을 벗어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송 청장이 사과를 함으로써 당시 여경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경찰이 인정한 것이다.
인천경찰청 감찰부서와 112상황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여경무용론’ 갑론을박…“여경에게만 성별 잣대” 반론도
경찰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의 체력시험 기준이 남성 지원자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된 논란은 범죄·치안 현장에서 여경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또 경찰 조직 내에서 위험도가 높은 범죄 현장엔 주로 남성 경찰이 투입되고, 여성 경찰은 비교적 안전한 보직에 배치된다는 주장과 함께 범죄·치안 현장에 출동하는 여경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반면 경찰의 범죄현장 이탈 등 부실 대응 문제를 성별 문제로 치환해 여경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는 반론도 맞선다.
이번 부실 대응도 해당 경찰관의 자질 문제이지 같은 성별의 다른 경찰들까지 싸잡아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다.
남성 경찰이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 그 자체로 비판이 제기됐을 뿐 ‘남성이라 문제’라는 식으로 비난하진 않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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