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참가자 엄정 수사할 것”

경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참가자 엄정 수사할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13 17:43
수정 2021-11-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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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13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1.11.13 연합뉴스
정부의 금지 통고에도 2만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에서 행사나 집회를 열 경우, 접종 완료자에 한해 최대 500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집회 종료 후 입장을 내고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오늘 동대문역 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출석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67명로 꾸려졌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관할 경찰서를 추가해 총 75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특히 이날 뿐만 아니라 7·3 전국노동자대회, 10·20 총파업 시위에도 참여한 주요 참가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차벽이 설치되는 등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집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기습 집회를 택했다. 집회 직전까지 구체적인 집결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경찰 차단선의 외곽인 동대문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행진을 진행하진 않았다.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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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오른쪽부터)와 정의당 여영국 대표 등이 대선 공통요구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2021.11.13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오른쪽부터)와 정의당 여영국 대표 등이 대선 공통요구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2021.1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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