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50)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폭우에 실종된 8세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뒤 ‘갓 잡은 홍어 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고 썼다.
같은 시각 B씨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보배드림 사이트에 접속해 침수로 유골함이 유실된 광주의 한 추모관 사진을 올린 뒤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밥 한 그릇 뚝딱’이라고 썼다.
이들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광주·전남 일대에 폭우가 내려 침수된 납골당이 언론에 보도된 점, 광주시에 있는 추모관이 1곳뿐인 점을 이유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봤다. 또 B씨가 유골함을 ‘음식’으로, 침수된 추모관을 ‘맛집’으로 비유한 것은 명백한 조롱·폄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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