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숨진 아이 ‘오뎅탕’, 침수된 추모관 ‘뼈해장국’ 조롱

폭우로 숨진 아이 ‘오뎅탕’, 침수된 추모관 ‘뼈해장국’ 조롱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06 10:04
수정 2021-11-06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우로 숨진 어린이와 침수 피해를 입은 추모관을 조롱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50)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폭우에 실종된 8세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린 뒤 ‘갓 잡은 홍어 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고 썼다.

같은 시각 B씨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보배드림 사이트에 접속해 침수로 유골함이 유실된 광주의 한 추모관 사진을 올린 뒤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밥 한 그릇 뚝딱’이라고 썼다.

이들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광주·전남 일대에 폭우가 내려 침수된 납골당이 언론에 보도된 점, 광주시에 있는 추모관이 1곳뿐인 점을 이유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봤다. 또 B씨가 유골함을 ‘음식’으로, 침수된 추모관을 ‘맛집’으로 비유한 것은 명백한 조롱·폄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