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유족 대리인, 피해자 비방글 내려라” 재차 명령

법원 “박원순 유족 대리인, 피해자 비방글 내려라” 재차 명령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01 14:23
수정 2021-11-01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관해 쓴 글을 삭제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최근 정 변호사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그는 “박 전 시장이 A씨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글 3건을 게시했다.

이에 A씨 측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정 변호사의 SNS 게시글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향후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문제가 된 글 3건 중 1건을 삭제하도록 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고 글을 지우지 않다가 이후 A씨 측으로부터 추가 피소되자, 게시글 1건을 자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난임 지원, 치료비 만으론 부족… 임신·출산까지 잇는 통합지원 솔루션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실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민건강국 심사에서 예비심사보고서상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예산 1억원이 감액되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1억원이 증액된 점을 짚었다. 서울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돼 연말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산 증액에 앞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치료 참여 이후의 실제 임신 여부 등 구체적인 효과를 입증할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난임 지원의 정책적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한의약이나 의과적 시술 지원을 넘어 임신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를 위한 해법으로 각계 영역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작동을 강조했다. 아울러 영양 관리, 규칙적인 운동, 정서적 지원, 생활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난임 지원, 치료비 만으론 부족… 임신·출산까지 잇는 통합지원 솔루션 필요”

A씨 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은 채무자(정 변호사)가 2021년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으로 채권자(A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