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를 협박해 5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한 신모(46)씨를 검찰에 특수강도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신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쯤 충남 천안 모 반도체 업체 숙소에서 50대 대표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5700만원을 이체하도록 했다. 신씨는 범행하기 전 천안보호관찰소에 “사업차 두바이를 가야하니 전자발찌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달라”고 신청해 같은달 17일까지 해제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신씨는 자신이 영업이사로 일하던 중장비 업체의 보증을 내세워 전자발찌 해제 허락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2014년 징역형과 함께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신씨는 범행 후 업체 대표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장시간 깨어나지 못하게 한 뒤 인천공항으로 달려갔다. 공항 인근에서 자신의 계좌로 옮긴 돈을 빼낸 뒤 공항에 온 천안보호관찰소 직원이 이날 오후 7시쯤 공항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풀어주자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했다.
두바이에 도착한 신씨는 호텔에 묵으면서 쇼핑을 하고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겼다. 신씨는 쇼핑에서 명품가방 2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국 경찰이 계좌추적 등에 나서자 3일 만인 지난달 6일 체코 프라하로 급히 도주했다. 경찰은 신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체코 경찰은 같은달 21일 프라하 호텔 로비에서 신씨를 검거했고, 인도 절차를 거쳐 한 달이 지난 이달 21일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서울신문은 이날 전자발찌를 해제한 이유와 관련 규정 등을 묻기 위해 천안보호관찰소에 연락했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