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최대 3천만원 지원

[속보]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최대 3천만원 지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0-28 14:16
수정 2021-10-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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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0.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0.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의학 분야 최고 석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및 안전성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외 이상반응과 연구 현황 외에도 국내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이를 향후 인과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간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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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규정을 통해 현행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 한도를 더 늘린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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