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최대 3천만원 지원

[속보]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최대 3천만원 지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0-28 14:16
수정 2021-10-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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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0.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0.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의학 분야 최고 석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및 안전성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외 이상반응과 연구 현황 외에도 국내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이를 향후 인과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간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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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규정을 통해 현행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 한도를 더 늘린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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